고용·노동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시 휴직 정산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해지 시 휴직 기간동안 안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휴직자 정산분이 많고 어떤분은 적고 그러는데 정산하는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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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납부유예 사유(육아휴직, 기타 휴직 등)에 따라 정산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