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다가 복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퇴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가 인상되었거나 감소되었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신고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된 보수보다 보수가 크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연중 보수월액 변경이나 다른 소득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가 상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부과 기준과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3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보수를 기준으로, 2021년 4월~12월 건강보험료는 2020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4월에 그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의 유형으로는 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②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실시하는 퇴직정산, ③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후 복직 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정산 등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이때,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전년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매년 4월,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에는 통상적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복직 시점에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고지된 내역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요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휴직 및 퇴직시 발생합니다.
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입사시 1일입사자가 아닌한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할 경우 한달 만근한 것도 아님에도 1일이후 퇴사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
이로인해 실제보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