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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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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다가 복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퇴직을 하는 경우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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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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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가 인상되었거나 감소되었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신고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된 보수보다 보수가 크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연중 보수월액 변경이나 다른 소득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가 상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부과 기준과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3월 건강보험료는 2019년 보수를 기준으로, 2021년 4월~12월 건강보험료는 2020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4월에 그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의 유형으로는 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②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실시하는 퇴직정산, ③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후 복직 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정산 등이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x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이때,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에 전년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매년 4월,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에는 통상적으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복직 시점에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소급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고지된 내역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요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휴직 및 퇴직시 발생합니다.

    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입사시 1일입사자가 아닌한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할 경우 한달 만근한 것도 아님에도 1일이후 퇴사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

    이로인해 실제보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