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도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건보공단 쪽으로 중도퇴사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추징(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환급이나 추징(납부)이 이루어지는 기한, 즉 언제까지 환급이나 추징(납부)을 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직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징(납부)이 완료되면, 완전히 종결되어,
더 이상은 중도퇴사한 회사의 건보료 관련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신경 쓸 게 남아 있나요? 예를 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연말정산(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에 맞추어,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퇴사한 연도의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또다시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납부)을 해야 한다거나 말입니다.
건보료 정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익월 15일에 추징이나 환급을 받습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전에 퇴사자라면, 전년도 정산을 해줘야 하고
4월 정산되는 건보료를 퇴직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크게 신경쓰실것은 아닙니다.
정산보험료는 상실 신고가 15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월에, 15일 이후면 익월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산분은 매년4월에 합니다. 중간에 퇴직해도 월급여 외 추산되는 연차금액이나, 신고되지않은 퇴직금, 상여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부나 환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