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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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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중도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건보공단 쪽으로 중도퇴사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거나, 추징(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환급이나 추징(납부)이 이루어지는 기한, 즉 언제까지 환급이나 추징(납부)을 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직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추징(납부)이 완료되면, 완전히 종결되어,
더 이상은 중도퇴사한 회사의 건보료 관련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신경 쓸 게 남아 있나요? 예를 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연말정산(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에 맞추어, 중도퇴사자의 경우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퇴사한 연도의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또다시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납부)을 해야 한다거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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