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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

미성년자의 경우 초상권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가 초상권침해를 하여서 피해자분이 이사실을 알게

된후 저에게 손해배상을 달라하면 알아보니까 30만원 정도를 내야된다고하는데 그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은 하지않아서 딱 초상권침해에 대한 합의는 그정도만 하면 해결할수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가 맞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금으로 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