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초상권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가 초상권침해를 하여서 피해자분이 이사실을 알게

된후 저에게 손해배상을 달라하면 알아보니까 30만원 정도를 내야된다고하는데 그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은 하지않아서 딱 초상권침해에 대한 합의는 그정도만 하면 해결할수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가 맞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금으로 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