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제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고소를 안할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금품 갈취? 협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아이디정도밖에 모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