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면책특권으로 체포를 당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유능한 재능을 가진 인물 A가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A는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손쉽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A의 진짜 목표는 어린 시절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그건 바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알몸으로 헤드스핀을 6시간 돈다는 행위입니다.
임기 2년 즈음 어느 날 점심. 마스크와 후드로 신분을 숨긴 A는 (그는 잠입 실력도 인류 역사상 최고로 타고났습니다.) 몰래 집무실을 빠져나와 광화문 광장 한복판으로 이동합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멈춘 그는 재빨리 벌거벗은 후, 숙련된 동작으로 헤드스핀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생경한 광경에 몰려들고, 경찰들이 다가와 기행을 제지하려고 하는 순간 A는 자신의 신분과 그 증명을 밝힙니다. 이 때, 경찰들은 A를 제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A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헤드스핀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주어지나요?
(A는 헤드스핀의 재능조차 역사상 최고로 타고나, 일주일 내내 헤드스핀을 돌아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기에 6시간 지속은 그에게는 매우 쉬운 행동입니다. 그의 정수리 두피는 인류가 아는 그 어떤 재료보다 억세고 견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체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