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며 상품 사진용으로 카메라사용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새카메라로 바꾸려하는데 부가세 처리 되는 비용의 상한이 있나요 ? ?
현재 사업자는 촬영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있어 고가의 카메라 구매시에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약 300만원대의 카메라로 현 쇼핑몰 사진촬영 및 추후 유튜브촬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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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라면 공급가액의 제한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