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 없이 4대보험 가입된 경우 퇴사 및 급여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인지 법인회사 관련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직원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개월 정도만 형식상 입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자격 취득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고, 신고일은 12월 18일로 확인됩니다.
현재 확인해보니 아직 4대보험 자격 상실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급여는 다시 반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퇴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는지
이미 지급된 급여를 단순 계좌이체로 반환해도 되는지
세무적으로 수정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당시 부탁받을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두달정도 도와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과 아예 취득취소(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2. 반환하셔도 됩니다.
3. 상실처리를 한다면 별도 수정신고는 필요 없고 취득취소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4. 실제와 맞지 않게 4대보험 가입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특정 지원금 목적으로 질문자님을 등록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해 피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