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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7

4대보험 소급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3.3% 종합소득세만 떼고 4대보험은 떼지 않고 근무해왔고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이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말씀드리니 해주지 않으려고 하셔서 제 쪽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2. 이 이후에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해서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년을 채우게 되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현재 계약종료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 몇일 이내로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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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직일로부터 별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2. 이 이후에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해서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년을 채우게 되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현재 계약종료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 몇일 이내로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관할 고용센터로 내방하시어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일찍 소급 가입해야 실업급여 처리 업무가 빨리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소급가입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