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상여 지급받고 퇴사하면 환수해야하나요?
저가 한 회사에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였고 12월 20일에 16일부터 31일 근무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합격하여 1월1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습니다.
짝수달에는 상여금이 나오는 회사니깐 12월에 상여금이 나와서 100프로를 지급 받았으며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 “급여담당자”가 설명을 해주는게 상여금을 지급달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100프로 지급해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니 저가 지급을 받았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해야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집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상여를 뱉어내야 될수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연봉계약서 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에 있어
해당 내용이 없다면 환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담당자가 당초에 했던 말에 따르면 상여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상여금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인사담당자가 착오로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상여금 환수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