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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감이넘치는긴팔원숭이
어쩌면호감이넘치는긴팔원숭이

고정상여 지급받고 퇴사하면 환수해야하나요?

저가 한 회사에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였고 12월 20일에 16일부터 31일 근무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 합격하여 1월1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습니다.

짝수달에는 상여금이 나오는 회사니깐 12월에 상여금이 나와서 100프로를 지급 받았으며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 “급여담당자”가 설명을 해주는게 상여금을 지급달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100프로 지급해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니 저가 지급을 받았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해야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집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한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상여를 뱉어내야 될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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