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차량 중앙선침범사고 보상체계 문의
저번주 토요일 비보호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 받고 확인 후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가해자) 렌트카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해도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렌트카 보험적용을 못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차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 수리비가 14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 300만원, 저희보험사(자기차량손해) 500만원 정도 보상 중 선택해야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수리금액이 자기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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