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차량 중앙선침범사고 보상체계 문의
저번주 토요일 비보호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 받고 확인 후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가해자) 렌트카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해도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렌트카 보험적용을 못받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차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 수리비가 1400만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 300만원, 저희보험사(자기차량손해) 500만원 정도 보상 중 선택해야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수리금액이 자기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3백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보아 상대방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 중 유리한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으로는 5백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차량의 차량 가액이 수리비보다 작게 산정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수리해서 타겠다고 하면
그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한도)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간 경우 차량가액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하이고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수리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