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소송중 지분비율 알려주세요.
돌아가신분지분 2644/331 이고
아내와 자녀2명 이렇게 3명이 위 지분을 나눠가지고있는데 3명이서 나눠가진 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을 전제로 한다면, 배우자는 7분의3, 자녀는 각 7분의2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속비율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지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지분의 3/7, 나머지 자식은 각각 2/3을 상속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에다가 위 상속지분을 곱한 비율이 상속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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