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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돌아가신분지분이 2644/331 이렇게인데
배우자 자녀2명이 상속받았는데
지분비율을 어떻게 나눠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기 때문에 위 지분에 대하여 곱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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