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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동고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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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금전거래 이자관련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1억4천 정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연간 이자 1천만원이 안되면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에 말한 것 처럼 계좌로 이자를 지급 받되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지

와이프(빌린사람)는 홈텍스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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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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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로서 대여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타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의 거래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적정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얘기고,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 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대여/차입한 금액에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