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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후루티16
멋진후루티1623.08.21

차용증 무이자 이자소득세 문의합니다



가족간거래 인점

3년동안 소액원금 10만원만내고 일시상환하는점

(집단보대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자를 0%로 수정하는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않으니 이자소득세는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




자녀-부모간 특수관계로 분양권매매 거래 하고난 뒤

자녀-부모간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이또한 제가 놓친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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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위와 같이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수관계인간 분양권거래와 금전소비대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안이 다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거래 전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할 수도 없으며,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