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년 계약서 작성

2025년 8월 10일자로 기존 1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 과 동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리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임대인이 만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쓴 것을 받았고, 이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는데 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서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인은 1년 계약으로 협의했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본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연장 계약임. 이라는 것 빼고는 따로 퇴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법적으로 2년 보장받는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법대로 하시라고 그날 내부 공사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임차기간: 2022년~2024년, 2024~2025년, 2025~2026년으로 계약서 3번 작성
계약서: 2025년 8월11일 ~ 2026년 8월 1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 임대인이 1년 연장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데 월세인상폭이 너무 커서 거부하면 연장을 못하는건가요?

고생하시는데 답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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