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1년 계약서작성 연장
2025년 8월 10일자로 기존 1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 과 동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리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임대인이 만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쓴 것을 받았고, 이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는데 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서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인은 1년 계약으로 협의했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본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연장 계약임. 이라는 것 빼고는 따로 퇴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법적으로 2년 보장받는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법대로 하시라고 그날 내부 공사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임차기간: 2022년~2024년, 2024~2025년, 2025~2026년으로 계약서 3번 작성 계약서: 2025년 8월11일 ~ 2026년 8월 1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