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1년 계약서작성 연장

2025년 8월 10일자로 기존 1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 과 동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리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임대인이 만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쓴 것을 받았고, 이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는데 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서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인은 1년 계약으로 협의했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본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연장 계약임. 이라는 것 빼고는 따로 퇴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법적으로 2년 보장받는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법대로 하시라고 그날 내부 공사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임차기간: 2022년~2024년, 2024~2025년, 2025~2026년으로 계약서 3번 작성 계약서: 2025년 8월11일 ~ 2026년 8월 1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3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2025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년으로 하신 경우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셔서 위의 상황으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임대인이 1년 끝났으니 나가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2년 거주권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나가고 나중에 다투자로 가면 권리 인정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 무조건 퇴거 의무는 아닙니다 (법상 2년 보호 가능성 높음)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권 + 2년 주장 정리가 필요하고 증거(문자, 계약 경위)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임차인 쪽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 2025년 8월 10일자로 기존 1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 과 동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리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임대인이 만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쓴 것을 받았고, 이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는데 계약서는 1년짜리 계약서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인은 1년 계약으로 협의했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본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연장 계약임. 이라는 것 빼고는 따로 퇴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법적으로 2년 보장받는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법대로 하시라고 그날 내부 공사해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임차기간: 2022년~2024년, 2024~2025년, 2025~2026년으로 계약서 3번 작성 계약서: 2025년 8월11일 ~ 2026년 8월 1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제가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 계약기간 중까지 거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계약기간까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합의도 무시하고 무조건 2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우선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1년계약으로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은 1년이 맞아 만기일 퇴거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를 이미 행사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1년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 2년 보장이 됩니다.

    즉 임대인 말대로 1년 후 퇴거를 강제로 요구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 만료일에 이사 갈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연장 계약이라고 명시된 상태이므로 2년 갱신된 계약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