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 지인(여)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인이 남편 명의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남편에게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합니다.
계약상대방(공인중개사 아님)은 지인에게 남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만 받았을 뿐,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거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인에게 임장이 필요하다며 계약하는 자리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케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지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남편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남편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지인이 남편의 신분증과 등본만 제시했을 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대리권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남편의 실질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위임장이 현장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작성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지인은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확인 절차를 생략한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은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무효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미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의 주체가 지인인 만큼,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손해가 지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또는 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우선 계약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송금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하며, 남편이 명의도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분확인 절차를 게을리했다면 계약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며, 중개인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 측이 남편 명의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병행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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