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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삵3
신중한삵323.11.30

임대차 계약 대리인 에대해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뀜 21.5-23.5 2년 계약만기후

위임장및 대리인 자격없는

아내분께 몇개월 구두연장했음

해지 가능한가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상


대리인 아내가 실소유주 남편 대신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 임차인은 대리인 여부 못들음 , 위임장 및 인감 가족관계등본 여부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함 없었음

대리인 사인란 없으며 실 소유주 남편 이름으로만 사인함


계약 특약사항에 대리인 아내가 관리한다는 조약 없음

계약당시 없던 대리인 위임장을 현시각내로

만들어서 임대인과 동일한 권한이 생겨 현재 법적으로 임차인 에게 주장 할수 있나요?


그리고

최초에 혹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자격을 갖춘 조건을

가져오셨다면 그거는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될 자료인가요?

최초계약을 소유주가 아닌 대리권 조건 없던

아내가 남편명의로 이름 서명 사인을 하고 갔는데

이제와서 자기가 그런적없다 남편이했다고 주장하면

어쩌나요..? (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 했습니다 )


아주머니께서 지속적인 통화와 문자를 해서

병이 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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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계약시 위임장이나 필요한 서류등은 계약상 안전을 위해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권한유무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계약절차상 이를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하셨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현 계약관계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이후 소유자가 대리계약을 인정하시지 않고 권리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개인적판단으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중개상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시켜줘야 하는 서류를 누락하고 게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