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중한삵3
신중한삵323.11.30

집주인(실소유주) 대리권없는 아내분 구두계약

집주인(실소유주 남편) 등기부도 남편소유 확인함

대리계약 당시 위임장 없었음 가족등본 인감 아무것도

안내 못받음 아내분이와서 남편이름으로 싸인함

대리계약조차 당시에 몰랐음 집주인 1회 변경으로

동일 조건 승계로 부동산에서 싸인만 하고 가라했음

도장 안찍음 싸인 함

(대리인 칸 따로없음 사인따로 안함)

부동산 특약에

위임장 안내 없음

대리인이 대신관리한다는 조건 없음

통장만 집주인 아닌 ㅇㅇㅇ 으로 입금 하는 조건만 있음


23년5월 2년 만기후 아내분한테 구두연장 몇개월 고지 후 살만큼 살다 나가기 2개월전 알려달라고 해서 ㅇㅋ함


갑자기 말바뀜 1년계약 했다 말바꿈

대리권 위임장없는 아내랑 한 구두 계약도 법에 걸리나요? 아내분 사전고지없이 통화 녹음 하고 협박함


* 실소유주 남편과는 통호ㅏ로 해지 통보 ㅇㅋ된 상태이나 증거를 못 찍어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리계약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실제적인 대리권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대리권 위임은 보통 위임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위임장의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과 함께 대리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실소유주)의 아내분과 구두계약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분은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남편의 이름으로 싸인하셨는데, 이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실소유주가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아내분이 구두연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있는지,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분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구두연장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통화 녹음을 하고 협박하셨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의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주와는 통화로 해지 통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증거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실소유주가 이에 동의하거나 거절하지 않으면,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