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주택계약을, 부부공동명으로 변경가능할까요?

2021. 12. 10. 15:57

한달전에 남편이름으로 단독주택 매수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이 안되어 우선, 남편 단독명으로 한겁니다. 한달 후에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잔금 치르기전에 공동명의 절차를 문의 했더니, 안된다는군요. 거래금액신고도 끝난 상태여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매도인이 허락하여야만 아내인 저의 이름을 추가로 매수인에 올려서 다시 서명날인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번거롭고 시간이 안된다며 안해주려 해서요. . 매매잔금 치른 후에 등기절차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능하나 취득세와 증여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지분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증여세는 부부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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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이미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주고 다시 입금을 해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됩니다(단 지분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거래신고는 수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2021. 12.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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