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에 대해 회사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관 자체적인 인사, 복무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 소견으로는 단순 서포터즈 활동은 '지속성'이 낮고 '취미'의 성격이 강해, 사전에 기관장(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내부 징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발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소액의 원고료를 받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도 되겠느냐"**고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가볍게 문의하여 구두 승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 근무시간에 하거나 근로에 지장이 가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