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겸업 관련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급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4대보험을 공제하는데요,

추가로 블로그 작성 조건인 서포터즈로 부수입을 얻게 되면 3.3%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

사회복지사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기때무에 겸업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에 대해 회사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관 자체적인 인사, 복무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 소견으로는 단순 서포터즈 활동은 '지속성'이 낮고 '취미'의 성격이 강해, 사전에 기관장(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내부 징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발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소액의 원고료를 받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도 되겠느냐"**고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가볍게 문의하여 구두 승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 근무시간에 하거나 근로에 지장이 가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