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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6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난것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선변경을 하다가 바로옆옆차선에서 동시에 깜빡이 넣고 들어와서 사고났는데 이런경우는 누가 잘못이 더큰가요? 저는 1차선 상대편은 3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동시에 2차선으로 둘다 깜빡이 넣고 동시에같이들어와버려서 사고가 나게됫는데 이경우는 누가잘못이 더크게 되는걸까요? 50대 50이 되는걸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선 진입이 아닌 경우 5: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양차량이 동시 차선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실은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어느 차선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며,

    만약 두 차량중 어느 한 차량이 확연하게 먼저 차선변경한 것이 확인된다면 선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감액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차로 1차로와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0 : 50 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되어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양쪽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료변경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의 경우 과실비율은 5:5 입니다.

    2. 한쪽 차량이 갑자기 진료변경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음주, 진료변경 금지장소 사고 등 사고 지점, 장소, 차량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