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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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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기본정보

근로계약기간: 2021.01.01 ~ 2023.12.31

계약형태: 포괄일급제 / 건설현장 근로자

포괄일급: 200,000원

기본일당 69.59%, 유급주휴 13.92%, 국공휴일 8.02%, 토일할증 5.80%, 연차수당 2.67% 포함

근무시간: 07:00 ~ 17:00 (월~토)

휴게시간: 10:0010:30, 11:4012:40, 15:00~15:30

연장근로 동의: 주 12시간 이내

연차휴가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단 한 번도 사용 안내 또는 사용 기회 없음

- 실제 사용한 연차 없음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없음

국공휴일

- 근로자의 날 외 무급휴무 처리됨

급여명세서

총액, 4대보험 항목만 있음

연차수당, 국공휴일 수당 등 세부 내역 미표시

질의내용 요약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 기회 제공 및 고지,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가능한지?

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명시만으로 면책되는지 여부

3.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4. 국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포괄일급에 국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어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국공휴일은 무급처리되었음(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함 국공휴일 수당 8.02% 고정)

별도 지급 및 보상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

이러한 경우 국공휴일 유급 처리 위반에 따른 수당 청구 가능성

5. 포괄임금 계약서의 효력

명시된 비율(연차, 주휴, 국공휴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고지의무 또는 실질적 수당 지급이 없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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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2.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포괄임금으로 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미지급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에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포괄근로계약시 공휴일수당은 1년의 공휴일 횟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5.실제의 근로한 시간이나 휴가일에 비해 계약되어 지급된 고정수당액이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