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월차포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차포함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진상으로 월 8회 휴무 (월차포함)이라고 하면
나중에 연차미사용 수당은 청구 불가능한 부분인게 맞을까요?
원래 이렇게 월차까지 포함해서
고정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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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월차를 임금에 포함하고 추후에 월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임금을 공제하는 등 실질이 월차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추후 연차수당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