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도 복직 문의 (신청시 중도 복직할 거라고 했는데, 불허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와서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500인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휴직원 제출 전 총무부서와 여러 번 상담을 하였고
저는 휴직을 3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나 더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사용하는 것이니 1년을 신청하고 중도 복직을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중도 복직 사례들은 우리 사업장에 다수 있었음을 총무부에 말씀드렸고 주무 부서인 총무부도 중도 복직이 인정되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중도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는 전혀 없어서, 휴직원을 1년으로 제출하고 3개월 후 중도 복직을 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신청 당시 제가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더 하게 되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횟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인이었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휴직 전 상담시 총무부에서도 분할 사용 횟수 오인을 바로 잡거나, 연장으로 처리하는 절차등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육아 휴직 중도 복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직원을 제출하려고 문의하니 중도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도 왕왕 육아휴직을 한 후 중도 복직한 사례들이 많아 사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자리 잡은 상황이었고,
관할 부서에서 육아휴직 신청 당시에도 복직이 불허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
휴직 연장이라는 제도 안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복직을 허락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인데,
신청 당시의 사정에서 사업주의 과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복직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하고 잘 협의해 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중도 복직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 복직에 대해 회사에 미리 협의를 한 점과 다른 복직 사례도 있음에도 질문자님만 불허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점을 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상세히 소명을 하고 회사측의 시정조치를 요구해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