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유로 무급휴가 요청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도저히 견디지못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윗사람입니다
하극상이죠..
올해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그때까지만 무급휴가 요청하면 받아주실까요?ㅠㅠ
임신준비하고있는데 그 스트레스때문인지5개월째 임신이 안되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무급휴가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의 행태로 인한 것임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무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규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폭언이나 욕설 녹취 등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유급휴가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