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이나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나 장관이 되는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ㄴ하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보좌관에 국회의원이 되는것에는 문제가 없고 겸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장관도 하죠
선거때 맡는 직책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대통령이 된 후에 수석비서관등은 국회의원을 그만 둬야 합니다.
국무총리나 장관(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이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