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편함에 담배랑 사탕 넣어뒀는데 누가훔쳐갔습니다.

절도죄로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CCTV가 주인아줌마가 방범용으로 달아놓은게 이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드나든다고 CCTV보는게 싫다고 하네요. 하도 무단투기.혼합배출 상습지역이라 본인이 그거 잡을용도로 달았다고 하시고는 경찰은 무섭대요

주인아줌마 어쩌면 좋을까요......

우체통에 넣어두고 집앞에 잠깐둔것도 가져가고

스트레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cctv 부분은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주인아주머니를 설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는 점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