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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힘찬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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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시 보수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빌라를 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동관리비외 보수비를 1만원씩 더 걷어서 추후 발생될 빌라전체하자보수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 시점까지 보수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반장에게 지불한 금액 48만원을 돌려갈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은게 맞을까요? 저에게 반장이 매수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매수인에게 요구할 돈은 아닌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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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비를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보수비 사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장에게 지불한 보수비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관리 규약이나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빌라의 보수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빌라를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보수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반장이 보수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반장이 보수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보수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수비 납부 내역, 입주민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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