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 미기재시 불이익
협업사 사장님이 오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금액이 틀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한 번 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품목란이 아예 비워져있습니다.
이럴경우 품목란을 적어야하는건지 (착오정정 한 번 더)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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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품목란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며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금액과 날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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