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법능력있는불도그
제법능력있는불도그

지각,당일 펑크 내는 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골치아픈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교부해줬으나 알바생이 가져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의서 미제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등의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므로 18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