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세금면에서 불리한가요?
정년퇴직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세전 3300정도 발생합니다.계속 근로할 생각이구요.
더해서 개인연금 월112만원정도, 국민연금 월200만원정도 수령중이구요.
이럴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인데 세금면에서 어떤가요?.불리한가요?. 불리하다면 국민연금수령을 늦추는게 나은지요?. 아님 개인연금 수령을 줄이는게 나은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3%~5%가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개인연금소득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