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얼마전에 발효가 됐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이 얼마전에 발효가 됐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쌍용차 파업이후에 생겨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려는 법안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등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노조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니라 파업 이후에 노동자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줄이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입니다 다만 이 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