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예전부터 말은 오갔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요즘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예전부터 말은 오갔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요구에 원청업체가 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및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