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급해요.. 영상물 공모전 출품작에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 사용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청소년미디어대전 애니메이션 분야에 2분 30초 정도 되는 애니 출품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대중음악을 길이에 맞춰 일부분 잘라서 배경음악으로 넣었는데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정식으로 수속을 밟으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1. 작품을 제출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출할 때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만일 수상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허락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상작은 시상식에서 한 번 상영되고 이후에 홈페이지에서도 상영된다고 하더라구요.. 주관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막 작성해야 하는 양식??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고 협회 관리를 받고 있는 음악입니다.. 혹시 몰라서 적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악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할게요.

    1. 공모전 제출 시 음악 사용 허락

    대중음악 등 제3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작품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제출 시점에 별도 허락을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정식 사용 계약이나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음악이라면, 협회에 저작권료 지급 및 사용 계약을 통해 정식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상 후 음악 사용 허락

    수상작이 시상식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공개되는 경우, 저작권 허가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관사가 별도의 양식을 통해 저작권 사용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공모전 주최 측에 저작권 관련 안내사항이나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미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하여 저작권 사용 계약 및 비용, 허가 범위를 협의하면 이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팁

    - 음악 저작권자 혹은 대리 관리 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해 사용 허락 절차 및 비용 문의

    - 공모전 제출 전 또는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사용 계약 진행

    - 주최 측이 제시하는 저작권 관련 제출 서류(동의서, 계약서 등) 준비

    - 사용 범위(기간, 매체, 공개 방식 등)를 명확히 하여 협의

    정리하면, 제출 시 바로 허락이 없더라도 수상 후 공개를 위해 미리 허락 받아 두는 게 필수이며, 저작권 협회를 통해 적법한 계약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모전 주최 측에 저작권 관련 안내나 양식이 별도로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