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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아파트화재,일반가정집화재는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보험이 안되었으면?

말그대로 각종 화재들은 책임이나 보상처리를 어떻게하는건지요?

아파트같은 경우 아랫집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으면?

보험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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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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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화재보험에서 화재손해를 배상하지만

    만약 없다고한다면 당연하지만 합의나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야하고

    그럴 여력이 없다하면 원인제공자분은 파산하겠죠.

    아파트 입주시 관리비에 단체화재보험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있기에

    일부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장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입주자가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윈인이 아랫집이고 우리집에 화재가 옮겨와 피해를 입었으면 아랫집에서 배상해야하는것입니다,

    우리집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아랫집으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랫집 화재보험으로 보장을 받던가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장받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책임지는건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 과실을 지는거고 만약 보험이없다면 민사쪽으로 가겟네요 더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 아랫집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으면

    보험이 안되어 있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해당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할수도 있으나 책임있는자가 재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만섭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장이나 일반주택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이 다 보상하셔야 하고요~!

    아파트는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담보율이 낮아서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1만원대로 보험가입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여 아랫집 화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

    과실이 아랫집에 있는 경우, 아랫집 주인이 보험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등)

    아랫집에서 배상청구를 거절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