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지난달에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였고 곧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월 2,300,0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홈텍스 자료를 보니 신규,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발행할 의무도 없었는데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업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홈텍스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줄수 있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 줘야 하나요?
임차인은 (병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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