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평범한직장인
평범한직장인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날짜 24.08.31
6월27일부터 급여를 못 받음

  1. 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

  2. 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

  3. 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25일이나 처리된다고 하니까, 재직 중에 바로 지금!!! 밀린 월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급여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현재로선 6월에 안 나온 급여에 대한 신고 가능한거죠?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 신고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거 없나요?

    • 진정 사건이 종결된 경우 재진정은 제한 됩니다.

    1. 6월+7월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8월1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 진정 제기 한 후 임금체불이 추가 발생한 경우 병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이라도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한꺼번에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바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두 달이후에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명시해서 제출하고,

    노동청에 2달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월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 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 먼저 신고하고 병합하여 추가하실 수도 있고, 14일 후 한꺼번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