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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이 범인을 추격할때 도움을 주기위해 신호위반,과속을하면 벌금을내나요?

내가 주행하고있는 방향과 반대편에서 범인차량이 도주한다고 가정했을때,

내가 불법유턴을하여 도주차량을 막은경우엔(이로인해 다른차량과 사고가나지는 않았음)

불법유턴으로인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유턴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등은 부과 됩니다.

      경찰의 경우 긴급 상황에 따라 향후 면제 처리되며 뺑소니나 범인을 잡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이 추격하다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이의 신청등을 통해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소명하면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 등의 행위이므로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해 신호위반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디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