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직원 실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계약 변경 손해배상
지난 질문에 이어 질문 남깁니다.
112,000,000원 주택담보대출
기존 조건 : 10년 거치,20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최초 설정 금리 4.2%)
대환 조건 : 1년 거치,29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
현재 은행측으로부터 사과 받았으며 보상안 제시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 규정 상 대환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은행 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환 후 최초 6개월 3.9% 금리 설정(6개월 이후부터는 변동 금리로 책임 못짐)
위 보상안을 계산해봤을때 실질적으로 현금가치 약 14만원의 보상인데 제가 입는 피해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 계획에 없던 조기상환금액의 기회비용 상실 및 현금가치 상실
• 조기상환으로 인한 9년간의 현금 유동성 저하
• 향후 10년간의 경제계획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 항목들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하려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안이 적당하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