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직원 실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계약 변경 손해배상

지난 질문에 이어 질문 남깁니다.

112,000,000원 주택담보대출

기존 조건 : 10년 거치,20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최초 설정 금리 4.2%)

대환 조건 : 1년 거치,29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

현재 은행측으로부터 사과 받았으며 보상안 제시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 규정 상 대환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은행 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환 후 최초 6개월 3.9% 금리 설정(6개월 이후부터는 변동 금리로 책임 못짐)

위 보상안을 계산해봤을때 실질적으로 현금가치 약 14만원의 보상인데 제가 입는 피해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 계획에 없던 조기상환금액의 기회비용 상실 및 현금가치 상실

• 조기상환으로 인한 9년간의 현금 유동성 저하

• 향후 10년간의 경제계획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 항목들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하려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안이 적당하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질문해주신 분의 손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 금액에 따른 피해보상에

    어느 정도 위로금 정도가 추가되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환 대출 피해 보상액 14만 원은 기회비용과 유동성 저하, 심리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며, 현실적 피해 평가를 위해 조기상환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추가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포괄적으로 산출해 보상을 재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문가 상담 후 근거 자료를 준비해 금융분쟁조정원이나 법적 절차를 활용해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며, 단순 금리 차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금융 손실과 피해 기간을 반영해 현실적인 보상안을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