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할 때 거부할 수 있을까?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로 판단할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이 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예요.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반복하고 인사평가로 압박하는 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메신저나 메일로 "업무 외 요청이라 어렵습니다"처럼 정중하게 남겨 두세요. 그 뒤에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거절과 불이익의 연결이 기록으로 남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압박 발언도 녹음해 두셔도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회사 규모부터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첫 줄은 거부할 수 있나부터. 사적 심부름 거부해서 인사평가로 불이익 주면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다만 신고해서 바로 이겨지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저도 장담은 못해요.

    증거는 지시 받을 때마다 날짜, 시간, 내용 적어두고 카톡이나 메신저로 받은 지시는 캡처해두세요. 통화나 대면으로 협박성 발언 나오면 그 순간 녹음하는 게 제일 셉니다.

    절차는 사내 신고 채널 먼저 넣고, 거기서 묵살되거나 또 불이익 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들어가면 돼요.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처리된 경우 봤는데 기록만 확실하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 일단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인사 불이익을 협박하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런 부분을 증거로 모아야하는데 사적 지시와 협박 발언이 담긴 녹음, 메신저 캡처, 일시와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창구에 먼저 접수하고, 회사가 방치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 진짜 그만둘 생각이면 가능한데 그게아니면 까라면 까야죠. 계급이 깡패라서 못이겨요. 진짜 안볼생각이면 직장내 괴롭힘 증거해서 신고하세요. 그게아니면 그냥 하시는게 ㅠ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한거 녹음이나 서면 내용있으면 됩니다. 나를 따시키거나 부당한거 시킨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