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예요.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반복하고 인사평가로 압박하는 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메신저나 메일로 "업무 외 요청이라 어렵습니다"처럼 정중하게 남겨 두세요. 그 뒤에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거절과 불이익의 연결이 기록으로 남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압박 발언도 녹음해 두셔도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회사 규모부터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