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대기업 장기간 다니다 사표쓴후 3년쉬다가
아파트 격일제 경비로 근무중입니다
06-06 출퇴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80일은 알겠는데 ...
어느분은 3개월 얘기하시는분도 있고...
어느분은 산정이 어렵다는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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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넉넉히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