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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0이상시 분납방법이 궁금해요

재산세 500이상시 분납방법

지자체마다 틀리나요?

3개월이후에 내는건지

3차로 나눠서내는건지

샘플신청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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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