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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재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주택1기분 재산세가 나온것은
두번에 나누어 내는건가요
자동차세처럼 한번에 납부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일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에 따라 일부 감면은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일괄납부에 따른 할인 등은 아직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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