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 시승시 직원말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 영상에서 본건데요. 어떤 사람이 수입차 차량 시승을 했습니다. 옆에 직원이 브레이크 안밟아도 앞차 인식 후 알아서 정지한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멈추지 않고 바로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경우 시승한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 시승 중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요소
    1. ​과실 여부​:

      • 시승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승자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의 안내​:

      •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이 소속된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차량의 안전 기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결함​:

      • 차량의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5385 판결​에서는 시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시승자가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53852).

    • ​울산지방법원 2021나14823 판결​에서는 시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승자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시승보조원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판단되어 시승자의 책임이 주로 인정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1나148235).

    결론

    시승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승자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잘못된 안내나 차량의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해당 직원이나 회사, 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차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정지한다는 설명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거나 직원의 잘못된안내로 인한 것입니다. 시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승자 본인이 사고로 다치는 등 피해를 봤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할 여유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발을 떼라는 지시에 응한 게 아니라면 운전자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승을 제공한 업체에서도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