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생전에 유언장을 법이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한 경우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로 지정상속을 해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
유언장만 받은 경우 나중에 상속 시 그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받아도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법으로 싸워야 하나요?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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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법이 정한 형식을 모두 갖추었다면 효력은 있으나, 유언으로 인해 나머지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침해된 범위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양식대로 유언장을 쓰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그 내용대로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상속권의 1/2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