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족의 생활비(먹거리, 의류, 생필품 등) 전부를 제 카드로 결재합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다고 해더,,, 내년을 위해서 카드 사용 원칙을 정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고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그닥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안되는 것아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을 듯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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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혜택 등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율만으로만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많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세부담감소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연봉이 높을수록 효과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대한 기본구조와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