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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16

퇴직금 수령 전의 세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일부 차감되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으로 떼지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퇴직금을 받아보는 상황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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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목중 낮은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란 근로기간동안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소득의 환산절차, 근로기간별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구체적인 실효세율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4~6%대로 생각하시면 되나, 근속기간 및 급여수령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방식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