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일 이후 근저당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재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갑구)
2001년 1월 1일: 소유자 A 매매로 권리 취득
2003년 1월 1일: 소유자 B 매매로 권리 취득
을구)
2001년 2월 1일: 채무자 A,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설정
2021년 1월 30일: 상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변경됨(등기원인: 계약인수)
A의 채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B가 부동산을 취득한건가요?
매매일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되는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매 이후에도 기존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사정만으로 과거 소유자 A의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 변경 등기는 통상 채무인수 또는 내부 정산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권리관계는 근저당권은 동일하게 유지되되 채무자의 지위만 B로 이전된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매매와 근저당권의 기본 법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매도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해당 근저당권은 목적물에 부착된 상태였고, 특별한 말소 등기가 없다면 물권 자체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 됩니다.채무자 변경 등기의 의미
채무자 변경 등기는 근저당권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채무의 부담 주체만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계약인수, 채무인수, 명의신탁 해소, 금융기관의 내부 정리 등 다양한 사유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등기 정리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현재 권리관계 정리와 유의점
현재 기준으로는 근저당권자는 동일하고, 채무자는 B로 특정되어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A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채무인수 계약 내용과 채권자의 면책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등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채무인수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인수는 말그대로 기존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 지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기등기가 된 것이라면 기존 주등기(소유자 A 관련)가 말소되는 건 아니나, 채무자가 변경된 것에 불가하여 근저당권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